27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돈을 갚지 않는다며 동네 선배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박모(22)씨와 임모(22)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 등은 지난 18일 0시30분께 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 앞에서 지인 강모(23)씨와 만나 빌린 돈 200만원을 갚으라며 언쟁하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허벅지를 여러 차례 찌르고 길에 있는 각목을 주워 강씨의 얼굴을 때린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강씨가 지난해 12월 돈을 빌린 뒤 설날 전까지 갚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자 전화통화로 언쟁을 벌이다 만나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박씨는 경찰조사에서 "강씨가 덩치가 크고 힘이 세서 위협용으로 흉기를 준비했는데 화를 참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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