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다드차타드銀, 가차없이 옥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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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어 겨눠진 칼날에 궁금증 증폭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SC은행)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다. ‘원천징수 실태점검’을 위한 정기 세무조사라는 것이 업계 중론이지만, 일부는 SC은행의 고배당 및 경영자문수수료 등의 문제를 들여다보기 위한 조사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최근 국세청에 이어 금융위원회도 SC은행에 기관경고를 내렸다. 중소기업 대출에 ‘미확약부 여신약정’을 적용하는 등 방법으로 고배당을 유지해왔다는 것이다. 복지재원 마련을 강조하는 박근혜 정부 영향일까. SC은행을 향한 당국의 칼날이 매섭다.

 

국세청 세무조사에 금융위 기관경고 ‘강화된 압박’
高배당·高경영자문수수료 등 말 많던 전력 도마 위

 

지난 22일 국세청은 SC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2009년 이후 약 4년 만에 실시된 정기 세무조사로, 업계에서는 국세청이 SC은행의 ‘원천징수 실태점검’을 들여다보고자 나선 것이라고 바라봤다.

국세청이 나선 이유는?
일각선 고배당 꼬집어

원천징수 실태점검은 은행이 금융상품과 예금 등의 이자나 배당소득 등 원천징수 세금을 제대로 납부했는지 보는 것을 말한다. 금융권에 대한 일반적인 점검으로 최근 국세청은 일부 은행에서 고의로 원천징수 세금을 누락하는 등의 문제를 적발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살펴봐왔다.

따라서 지난해부터 국세청이 ‘원천징수 실태점검’을 강조해왔고, SC은행도 4년 만에 세무조사를 받아 이번 조사에 대해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출범을 맞아 착수된다는 점에서 강도 높게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새는 세금을 막아 복지재원을 확보할 의지를 내비쳐왔기 때문이다.

특히나 SC은행은 고배당과 수천억원대 경영자문수수료로 국부유출 의혹을 받으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번 SC은행 세무조사가 고배당과 경영자문수수료 등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된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SC은행의 배당금은 2009년 2500억원(배당성향 57.79%), 2010년 2000억원(62.04%), 2011년 2000억원(78.14%), 2012년 중간배당금 1000억원(63.24%) 순으로 책정돼왔다. 지난 14일에는 이사회를 열고 1000억원 규모의 배당을 결의, 2012년 배당금을 2000억원으로 만들었다. 영업이익이 감소한 상황에서 과한 배당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문제는 SC은행 지분 100%를 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가 보유 중이고, 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 지분 100%를 Standard Chartered NEA Limited가 가지고 있다는 데 있다. 지분 상으로만 본다면 SC은행이 책정한 배당금 상당수가 영국 본사로 송금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 실제로 14일 이사회에서 결의된 배당금 1000억원 중 영국 본사에 배당하기로 결의한 금액은 700억원이었다.

게다가 SC은행은 영국 본사에 경영자문수수료로 매년 1000억원 안팎의 돈을 송금하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경영자문수수료는 본사로부터 받는 경영 컨설팅으로 국내 조세법상 10% 부가가치세를 내야한다. 국내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회사 대부분은 부가가치세를 내는데, SC은행은 경영자문수수료의 해석이 불분명하다며 이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것이다.

SC은행 관계자는 “정기 세무조사로서 특정사안에 국한하지 않고 세무관련 전반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배당금의 경우, BIS비율 등 충분한 재무건전성을 기반으로 진행됐다. 안정된 재무건전성을 달성한 회사가 주주에게 일정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기업 활동”이라고 밝혔다.

금융위가 날린 기관경고
“중소기업 쪼지마”

과세당국뿐만이 아니다. 최근 금융당국도 SC은행에 칼날을 겨눴다. 중소기업 대출에 ‘미확약부 여신약정’을 적용해 이들의 자금사정이 어려울 때 대출금을 회수했다는 설명이다. SC은행이 맺은 미확약부 대출약정은 566건이었고, 규모는 8조 35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확약부 대출약정은 약정금액이 대출한도를 소진하지 않았는데도 은행이 이를 임의로 회수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자산건전성 측면에서 은행에게 유리하나, 은행의 일방적 해지권을 보장한다는 점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한 바 있다.

SC은행도 이러한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 그러나 약관이 차주에 불리하게 변경될 때 이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는 현행 은행법을 여기면서까지 중소기업 대출에 ‘미확약부 여신약정’을 적용한 것이다

금융당국도 SC은행의 이러한 행태를 외국계 은행들이 써먹는 전형적인 ‘비올 때 우산 뺏기’라고 판단했다. 일각에서는 SC은행에서 고배당 책정이 가능한 것은 이러한 자금운용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여 고배당을 추진해왔다는 것이다. 최근 행보만 봐도 SC은행이 배당·경영자문수수료에는 관대하고 중소기업 대출에는 엄격한 것으로 비춰진다. 이에 국부유출 논란과도 결부돼 여론의 시선이 더욱 차가워지는 듯 보인다.

SC은행 관계자는 “지금까지 SC은행이 한국에 직접 투자한 금액은 4조 6103억원으로, 2012년 결산배당을 포함한 본사 배당금액 3010억원과 비교했을 때 배당금 수익률이 연평균 0.87% 수준에 불과하다”며 “국내 지주회사도 누적배당금의 약 65%를 국내에서 재투자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SC은행은 ‘미확약부 여신약정’과 함께 대출 불법모집과 예금 잔액증명서 허위발급 등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SC은행은 기관경고, 리처드 힐 은행장은 주의, 관련 직원 22명은 견책 및 주의, 조치 의뢰 등의 징계를 받았다. 부과 받은 과태료도 1700만원이었다. 이로써 SC은행은 최근 3년간 3번의 기관경고 사전 통보를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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