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금’ 초상권 관련해 계약자를 속여 판매한 혐의로 연예인 소속사 대표가 붙잡혔다.
27일 서울서부지검은 한류 드라마 '대장금'에서 이영애씨가 연기한 장금이의 초상권을 계속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해 수천만원대의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로 연예인 소속사 대표 황모(41)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황씨는 2011년 9월 중소기업인 우모(60)씨와 장금이 초상권 사용 계약을 맺은 뒤 계약금 33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고 밝혔다.
황씨는 장금이 초상권이 한 달 뒤 만료되는 것을 알고도 우씨에게 말하지 않고 계약을 맺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황씨는 이영애씨 측의 인감 등을 위조해 초상권이 계속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우씨를 속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씨는 '장금이 김'을 만들어 납품하다가 2012년 3월 '초상권 사용권한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 황씨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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