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성형외과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면서 광고대행업체 직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조직폭력배들이 기소됐다.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은재)는 조폭 후배들을 동원해 광고대행사 직원을 협박해 18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B성형외과 마케팅 담당 조모(50)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대구의 폭력배 조직원인 조씨는 B성형외과 마케팅 업무를 맡은 뒤 지난해 3월 광고대행사 D사에 광고대행을 의뢰했고 석 달 뒤인 6월, 조씨는 D사가 광고대행을 통해 받은 B성형외과의 자료를 다른 성형외과에 넘겼다는 구실로 D사 직원 김모씨를 불러냈다.
실제로 김씨와 D사가 다른 성형외과에 정보를 넘긴 사실이 없었지만 조씨는 조폭 출신인 문모(46)씨와 김모(36)씨 등을 불러 조폭 출신임을 과시하며 이를 인정하라고 협박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김씨를 서울 강남구의 한 커피숍으로 끌고 가 “묻어버려야겠다”, "손 좀 봐야겠다"는 등의 말로 협박하여 현금 4000만원을 요구했으며 겁을 먹은 김씨는 누나이자 D사 대표인 김모씨에게 돈을 보내라고 연락한 뒤 1800만원을 인출해 건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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