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해 제19대 총선 당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근태(61) 의원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판정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에 김 의원은 의원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이에 19대 국회의원 중 지난 14일 당선무효형을 확정 받은 진보정의당 노회찬(56) 전 의원과 새누리당 이재균(59) 전 의원에 이어 세 번째로 의원직을 내려놓게 됐다.
법원에 따르면 “김 의원은 19대 총선을 앞둔 2011년 7월 선거법상 금지된 선거사무소 유사기관 '계백운동본부'를 만들고 선거운동기간 전 지역주민에게 명함을 뿌리거나 자서전을 배부하는 방식으로 불법선거운동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인 김모(5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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