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4천억원 배상하나? '페이스타임' 소송 패소
애플, 4천억원 배상하나? '페이스타임'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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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페이스타임’ 특허 소송에서 패소했다.

27일(현지시각) 올싱즈디지털과 아스테크니카 등 미국 IT매체 등에 따르면 버넷엑스가 애플의 화상통화 서비스인 페이스타임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미국 연방법원이 버넷엑스의 특허를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미연방 법원 레오나르드 데이비스 판사는 판결을 통해 애플에 3억6820만달러(약 3980억원)를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확정했다.

또 애플이 버넷엑스와 특허 협상을 맺지 않으면 특허 사용료로 매일 36만3000달러(약 3억9000만원)를 지불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버넷엑스는 지난해 11월 애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애플 기기 사용자들끼리 영상통화를 할 수 있도록 만든 ‘페이스타임’ 기능이 자사 가상 사설 네트워크(VPN)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애플은 해당 기술을 일부 사용했을 뿐 특허 침해는 아니라고 맞선 바 있다.

이에 배심원들은 3억682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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