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대우, 사내하청 불법파견 700만원 벌금형 확정
GM대우, 사내하청 불법파견 700만원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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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GM대우의 '근로자 불법파견'과 관련해 파견받은 업체와 파견한 업체 대표에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8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GM대우자동차 데이비드 닉 라일리 전 사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사내하청업체, 하도급업체 책임자 김모씨 등 모두 6명도 벌금형을 받게됐다.

이에 따라 이들 중 4명에겐 벌금 400만원, 2명에겐 벌금 300만원 등으로 선고된 원심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GM대우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의 내용 등을 볼 때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GM대우의 지휘명령 아래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현행법상 파견은 전문기술 등이 필요한 업종에 한해서만 허용된되고, 자동차 생산 같은 제조업에서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번 판결에서는 이들 회사의 근로관계가 도급계약인지 파견근로인지가 판결의 쟁점이었다.

특히 이번 판결은 파견한 업체와 파견을 받은 업체 모두에게 형사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자동차제조업체 파견근로와 관련한 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예측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근로자를 파견형식으로 보낸것에 대해 형사책임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라며 "이번 판결로 불법으로 이뤄지는 근로자 파견관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라일리 전 사장은 2003년 12월22일부터 2005년 1월26일까지 GM대우와 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6곳으로부터 843명의 근로자를 파견받아 생산공정에서 일하도록 한 혐의로 2006년 12월 700만원의 벌금형을 내게 됐다.

이에 대해 라일리 전 사장은 검찰의 방침에 반발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파견근로가 아니다"라며 라일리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어 라일리 전 사장을 비롯한 관련업체 대표 모두에게 유죄를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GM대우가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협력업체들의 기술이나 자본이 투입되지 않았고 담당업무가 노동력 제공 자체에 있기 때문에 파견근로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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