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수행 중 심신장애 8, 9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고 전역한 군인에게도 장애보상금을 확대 지급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심신장애 8, 9급 해당자도 심신장애 전역의 대상이 돼왔지만 그동안 심신장애 1~7급까지만 장애보상금을 지급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3월 1일 이후 심신장애 8, 9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고 전역하는 군인은 보수월액의 4배(2013년 사병 기준 465만원)에 해당하는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연금수급자의 예금계좌로만 지급하는 군인연금을 예금계좌가 압류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로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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