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노무현재단은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의 보석 신청 허가 결정에 두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날 재단은 조 전 청장의 보석 허가 결정 후 재단 홈페이지에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장성관 판사가 보석을 허가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장성관 판사)은 보석 보증금 7000만원에 외국 출국을 안하는 조건 등으로 조 전 청장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어 법원은 “조 전 청장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헌법상의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그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보성 허가 이유를 말했다.
일각에서는 “죄 없는 사람들은 다 처넣고 명백히 죄가 있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우리 자랑스러운 사법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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