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노무현을 놓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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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대통령 관련사건,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속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발언은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검찰이 밝혔다. 또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노 전 대통령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며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NLL 발언’ 공개 정문헌 무혐의 논란일 듯
검찰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공공기록물”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징역 10월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민주통합당이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한 새누리당 정문헌·이철우 의원과 박선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에 대해 지난 2월 21일 이 같은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

‘NLL 발언’ 공개한
정문헌 의원 결국 무혐의

지난해 10월 8일 정 의원은 통일부 국정감사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NLL 때문에 골치 아프다.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 어로활동을 하면 NLL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는 구두 약속을 해줬다”고 말해 파장이 일었고, 급기야 민주통합당은 고발로 맞섰다.

검찰은 관심이 주목됐던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담긴 남북 정상회담 내용은 국가기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허위사실이 아니다’고 함으로써 사실상 이 같은 발언이 존재했음을 내비쳤다.

하지만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NLL 관련발언에 대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가 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공기록물(2급 비밀)로 규정한 이상, 이 내용을 공공에 누설한 정 의원을 처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의 논란의 중심에는 무엇보다도 정 의원의 발언 근거가 된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열람자체가 불가능한 성격을 지녔다는데 있다. 민주당 측은 대화록 자체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료의 열람이 불가하며 이에 따라 정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처벌을 밝힌 것이다.

대통령기록물 vs 공공기록물

이에 반해 검찰은 문제의 대화록이 대통령기록관이 관리주체로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국가정보원이 자체 생산한 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정원에서 관리한 ‘공공기록물’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또 노 전 대통령이 향후 정상회담 관련 자료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대화록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지 않고 국정원이 관리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결국 이것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해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공공기록물이라는 것이다. 물론 공공기록물관리법은 ‘공공기록물 중 비밀기록물에 접근, 열람했던 자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까닭으로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정 의원의 발언이 사실과 가깝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당한 정 의원을 무혐의 처리했지만, 공공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해 공공기록물에 나와 있는 내용을 유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는 조치를 내렸다.

또 검찰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서로 고소·고발한 사건에만 국한해서 수사를 진행했다”면서 “공공기록물 관리법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검찰은 새누리당이 무고 혐의로 고소한 이해찬 전 민주통합당 대표에 대해서도 “민주당 측 고발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리하고, 민주당으로부터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천영우 외교안보수석도 무혐의로 처리했다.

야권은 이와관련 “검찰이 고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등에게 무혐의 판정을 내린것은 이번 사건을 조사하면서 당시 정상회담 배석자들의 증언과 비공개대화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대선에 NLL사건을 악용한 새누리당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렸다”며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국민여론을 호도한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결국 권력에 줄을 선 정치검찰의 편파적 판단이라 할 수 밖에 없고, 대한민국 검찰 개혁이 더욱 시급한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고 지적했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법정구속

한편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판사 이성호)은 지난 2월 20일 조현오 전 경찰총장이 노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가 발견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발언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했다며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경솔함을 넘어 마치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며 조 전 청장은 도덕적·윤리적 치명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경찰 내부조차 조 전 청장의 실형을 예견된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 시절인 지난 2010년 한 강연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다”고 말해 유족으로부터 고소당했다.  이성호 판사는 이날 “피고인이 경찰 고위직에 있으면서 구체적 근거 없이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고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피고인이 진실로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믿을만한 사람의 조직, 개인을 감쌀 것이 아니라 말한 사람으로서 자신이 한 말의 근거를 밝히는 게 국민에 대한 최대한의 도리”라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또 “경찰 고위간부로서 신중하지 못한 태도로 경솔하게 강의했고 여전히 영향력이 있는 지위에서 스스로의 지위를 망각한 채 추측성 의혹을 반복했다”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조 전 청장은 “(노무현 차명계좌) 발언에 대해 후회한다. 유가족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지만 ‘차명계좌 주장’은 끝까지 맞선 형태를 보였다. 결국 조 전 청장은 차명계좌 주장은 계속하면서도 이와 관련된 어떤 증거도 내놓지 못해 첨예한 대립을 부채질했다.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노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는 “조 전 청장은 언론을 통해 ‘고소인 측과 합의하려 노력했다’고 하는데, 연락 온 적이 없다”며 “조 전 청장의 말대로 우발적으로 그런 발언을 한 것이라면, 한번이라도 고소인 측에게 사과했어야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야권에서는 “이제라도 고인을 괴롭히던 유언비어에 대한 진실이 밝혀져서 참 다행”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가족에게 고통을 안겨준 조현오 청장은 마땅히 죄과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조 전 청장은 자신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뼈저리게 반성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 전 청장은 공판에서 “2010년 3월께 나보다 정보력이 훨씬 뛰어나고 믿을만한 유력인사에게 우연히 차명계좌 얘기를 들었고, 8월 강연 내용이 보도된 이후 같은 해 12월 검찰 관계자 2명에게서 더 자세한 얘기를 각각 전해 들었다”고 밝혔지만 소위 ‘믿을만한 유력인사’와 검찰 관계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개를 거부했다. 조 전 청장은 선고 하루 만에 즉각 항소했고, 앞으로 항소심에서 공방이 어떻게 전개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특히 발언의 출처 공개여부가 다시금 최대 관심사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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