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약정 해지하면 위약금 물린다
LG유플러스, 약정 해지하면 위약금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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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KT에 이어 마지막으로 '할인반환금' 제도 도입

LG유플러스가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을 받는 '할인반환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SK텔레콤과 KT에 이은 결정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3일 "할인반환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며 SK텔레콤과 KT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며 "3월 중 도입을 목표로 한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할인반환금' 제도는 휴대폰 가입 시 12·24·36개월 약정을 맺고 중간에 해지하면, 할인받은 요금을 이동통신사에 위약금으로 돌려주는 것으로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부터, KT는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지금까지 LG유플러스는 개인적으로 구입하거나 기존 보유한 단말기로 서비스 계약을 하고 약정을 한 가입자들에게만 할인반환금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 제도가 본격 도입되면 약정을 이용하는 모든 신규가입자들이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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