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전남 나주경찰서는 직장 선배의 부인을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조모(39)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조사 결과 조씨는 1월 31일 오후 5시께 나주시 동강면 A(37)씨의 집에서 부엌에 있던 흉기로 위협하며 A씨를 성폭행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직장 선배의 집에 찾아갔다가 집안에 있던 선배의 부인 A씨와 술을 나눠 마신 뒤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가 찾아갔을 당시 선배는 집에 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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