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동작경찰서는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최모(56)씨를 구속했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지난 2009년 5월 경기 안산시의 자택에서 자고 있던 친딸 최모양(당시 15세)의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얼굴을 때린 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최씨는 올해 1월까지 최양을 폭행하거나 흉기로 위협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주 1~3회 상습적으로 성폭행 했다.
지난해 12월 최양은 평소에 친분을 쌓았던 인터넷 동호회 회원에게 성폭행 사실을 알렸고 동호회 회원은 최양이 친모에게 피해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했고 지난 2월16일 최양과 최양의 친모가 동작경찰서를 찾아와 성폭력 상담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15년 전 이혼을 하고 아들과 딸을 맡아서 키워오던 중 아들이 지난 2009년 4월께 가출을 해 최양만 남게 되자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한편 최씨는 이혼 전부터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밝혀졌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