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차는 견인하지마" 견인사업소 직원 부상입힌 30대 검거
"내차는 견인하지마" 견인사업소 직원 부상입힌 30대 검거
  • 하창현
  • 승인 2005.07.09 22: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정차 위반으로 자동차견인 사업소에서 견인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지불하지 않고 달아나려다 이를 저지하는 사업소 직원을 부상 입힌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북부경찰서는 9일 자동차견인사업소에서 견인료를 납부하지 않고 달아나려다 사업소 직원에게 부상을 입힌 김모씨(35)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일 오전 11시30분께 전북 전주시 팔복동 모 자동차견인사업소에서 자신의 차량을 견인 한 것에 대해 항의하며 견인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자신의 다마스 차량에 탑승 한 채 출입문 방향으로 돌진, 이를 저지하려던 사업소 직원 박모씨(34)에 부상을 입힌 혐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