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현직 의사 2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성진)는 5일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여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 모 성형외과 원장과 청담동 모 산부인과 원장 등 의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병원을 방문한 연예인 등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여하거나 치료 목적 외에 사용했다. 또 의사들은 의료·시술에 사용하는 것처럼 허위기재하고 스스로 상습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일대 병원 7곳을 압수수색해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고객 명단을 확보하고 이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현직 의사들의 범행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프로포폴을 수차례 투약한 것으로 알려진 이승연(45), 박시연(34), 장미인애(29), 현영(37) 등 여성 연예인 4명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조만간 결정지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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