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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서울 수경사 예비 여승 남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또 기각했다.
서울 서부지검은 서울 수경사 예비 여승 남씨의 혐의에 대한 소명이 미흡하고 사안이 중하지 않다며 불구속 수사 지시를 내렸다.
검찰은 남씨가 아동학대행위를 했다는 의구심은 있지만 남씨 혼자 아동 13명을 제대로 양육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고, 폭행 혐의도 '훈육 차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아동매매 의혹에 대해서도 참고인 김모씨가 아이를 맡게 돼 고마운 마음에 목욕탕 공사를 해줬다고 진술하고 있고 남씨에게 준 돈도 정성의 표시로 볼 수 있어 아동매매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남씨가 아이들을 모두 감당할 수 없는데도 다른 보호시설로 보내지 않은데서 문제가 비롯됐다며 남씨의 행위가 의도적인 학대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