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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05. 7. 8. 공포됨에 따라 외국인이 90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하고자 할 때 대리인에 의한 『외국인등록신청』이 가능해지고, 출입국관련 각종 허가신청시 제출서류 중 『신원보증서 공증제도』가 폐지되는 등 외국인들의 국내 체류절차가 더욱 간소화 되었다. (2005. 9. 25. 시행)
현재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인등록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본인이 직접 방문 없이 대리 신청으로도 외국인등록신청이 가능해졌다.
개정된 규칙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외국인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물론, 외국인고용 제조업체의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등록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함에 따라 공장라인 가동을 일부 중지하거나, 작업일정을 연기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고용주 등이 외국인등록을 대신 할 수 있게 되어 제조업체나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외국인의 각종체류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신원보증서의 공증제도 폐지』로 민원인이 신원보증서 공증을 위해 공증인사무소를 방문해야하는 불편해소는 물론 공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경감된다.
이밖에 사증발급의 사전심사를 하여 서면으로 발급해주던 사증발급인정서 대신 전자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사증발급내용을 통보하는 『사증발급인정번호 부여제도를 도입』하여 2~3번 방문해야 한는 불편함을 없애고 행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은 2005. 9.25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