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6부(부장판사 함상훈)는 6일 용산참사 농성자 천모씨 등 3명이 "보험급여 환수처분을 취소하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천씨 등 3명의 부상은 이들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농성)에 기인해 발생했다"며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급여제한 사유이므로 환수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천씨 등 3명은 "농성하다 입은 부상은 준비없는 경찰력의 투입과 무리한 진압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경찰특공대가 투입돼 진압작전을 수행한 것은 그 목적, 시기, 수단, 방법 등 모든 면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어 "농성자들의 극단적인 저항에도 진압방법의 적절성이 유지됐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농성자들의 부상은 농성이 주된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철거민연합회 소속 천씨와 이모씨, 용산 4구역 철거민 김모씨 등은 2009년 1월19일과 20일 사이에 있었던 용산참사 현장에서 다른 농성자들과 함께 용산 남일당 건물에 남아 용산 4구역 재개발의 보상대책 문제로 경찰과 대치하며 농성을 벌였다.
경찰이 이들을 진압하고 검거하는 과정에서 천씨는 눈밑 골절, 김씨는 엉덩이 타박상, 이씨는 가슴 타박상 등을 입어 농성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로부터 3년 뒤인 2012년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들이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해당한다며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해 천씨 등 3명은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간주해 내린 환수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