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 문화계, 종교계 등 각계 인사 646명은 '삼성 X파일'을 입수해 삼성그룹에서 뒷돈을 받은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노회찬 전 대표의 당선무효형 판결에 대해 "노회찬 대표 유죄판결은 범죄자가 뒤바뀐 판결"이라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6개 단체는 6일 오후 1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 대표 유죄판결 관련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노 대표의 유죄판결은 우리 사회에서 정의가 실종된 또 하나의 사례"라며 "이는 도청방지와 불법취득정보 악용금지라는 일반적인 원칙을 표면적인 구실로 삼아 실제로는 재벌권력과 검찰권력의 유착 실상을 폭로하고 엄중수사를 촉구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공적 영역에서조차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가 아닌 권력집단의 손을 들어주는 치욕스런 과오를 저질렀다"면서 "범죄자가 뒤바뀐 판결이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할 대법원에 의해 선고됐다는 점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삼성 X파일' 진실 규명 관련자의 법적 보호 △'삼성 X파일' 진실 규명 △삼성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 △표현의 자유·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사법부의 반성과 성찰을 포함하는 사법개혁안 등을 요구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노 대표의 정의로운 행동이 잊혀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노 대표의 복권을 위해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하겠다"고 전했다.
장주영 민변 회장은 "검찰의 뇌물수수를 알린 노 대표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뇌물을 받은 이들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법원개혁과 검찰개혁이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지를 다시 한번 알려준다"고 토로했다.
노 대표는 지난달 14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원심이 확정됨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에는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