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문제로 국내입국이 금지됐던 그가 최근 한국 복귀 희망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입국금지 해제 요청이 관심을 끌고 있다.
유승준에게 있어 현재 병무청이 시행하고 있는 ‘해외 영주권자 입영희망원 출원제도’는 이제는 잡을 수 없는 ‘뒤늦은 구명줄’이다.
이 제도가 좀 더 빨리 실시됐다면 유승준이 입대를 선택했을 수 있고, 지금 상황과 달리 여전히 국내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며 해외 한류붐에 일조했을 수도 있다.
병무청은 지난 2004년 외국에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의 입영을 유도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해외 영주권 박탈을 막기 위해 해외 영주권자가 군 복무 중 1년에 1차례씩 영주권 소유국가를 방문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외 영주권자가 일정기간 영주권 소유국가를 떠나 있으면 영주권이 자동으로 없어진다.
특히 미국의 경우 영주권 박탈자는 여행 등 목적이라도 입국이 어렵게 돼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 제도가 실시된 후 해외 영주권자의 군 입대가 눈에 띄게 늘었고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당시 유승준은 징병검사를 통해 공익근무요원으로 처분 받았고 팬들에게 입대를 약속했다.
그러나 2002년 2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법적으로 미국인이 됐다. 자동으로 병역의무가 없어진 것이다.
병무청은 유승준이 병역 면탈을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고의로 상실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무부에 입국금지를 요청했다. 물론 법무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유승준은 미국 시민권 취득 당시 “군에 입대하면 2년 동안 미국을 갈 수 없고 이렇게 되면 영주권이 박탈된다”며 “영주권이 없어지면 가족들이 모두 거주하는 미국에 입국하는 것조차 힘들다”고 팬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그는 군 입대 자체가 싫었다기보다 가족과 떨어지기 힘들어 영주권을 소유해야 했다. 따라서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결국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미러 짐작할 수 있다.
거슬러 그 당시에도 '해외 영주권자 입영희망원 출원제도'가 있었다면 유승준의 선택은 어땠을까?
이 제도는 해외 영주권자의 입영을 유도하고, 또 영주권 박탈 방지를 이유로 군 입대를 기피하는 젊은이들에게 핑곗거리를 주지 않는 합리적인 제도다.
만약 2002년에 이 제도가 있었는데도 유승준이 입대를 포기했다면 그에 대한 비난은 마땅하다.
유승준을 옹호하자는 게 아니다. 그 당시 이러한 제도가 있었다면, 다른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아쉬움이다.
때로 사람들은 개인의 도덕성을 쉽게 재단한다.
제도로 보장되지 못하는 의지와 처지는 곤혹스러운 결단을 감내하게 한다.
제도의 올바름을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다.
본인 스스로 자기는 영주권을 포기 하고 군대 가는 이미지를 만들고 본인 스스로 떠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도적인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게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인 스스로 만든 실수가 없어지는거 같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