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치기 국회를 추억하는가? 與, 국회선진화법 개정 목소리 높여
날치기 국회를 추억하는가? 與, 국회선진화법 개정 목소리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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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식물국회, 유기준 "국회선진화법 과도한 처방"
 

 정부조직법 개정안 지연 처리에 두고 새누리당 지도부의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5월, 여야가 합의해 국회에 통과 된 국회선진화법은 날치기, 몸싸움 등 후진적 정치행태를 시정하기 위해 여야가 마련한 안이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등 국가 비상사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경우 등으로 대폭 제한했다. 쟁점 법안인 경우 재적의원 5분의 3이상이 동의해야 신속처리법안으로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정부조직법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보이자 민주통합당이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하고 있다며 개정 요구에 나섰다.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심재철 최고위원은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우려했던 식물국회, 식물정부가 현실화되기 시작했다"며 "'몸싸움을 방지한다', '국회를 선진화시킨다'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비판했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국회선진화법이 과도한 처방임이 드러났다"며 "의회정치 선진화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국회를 코마(coma, 혼수상태) 상태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CBS라디오에서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추진해야 된다. 당내에서 많은 분들이 제기를 하고 있다"고 밝힌 뒤 '지도부 생각도 그쪽으로 모은 거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이인제 의원도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선진화법은 아주 잘못된 법으로 다수결의 원리 자체를 봉쇄해렸다"며 "하수구가 없는 부엌과도 같은 상황이 되버렸다"고 법안 개정을 주장했다.

한편, 황 대표는 "날치기와 몸싸움이라는 야만적 후진정치에서 벗어나고 '폭력국회'의 오명이 다시는 국회에 발을 디디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회선진화법을 제정한 것"이라며 "우리는 이 법 앞에 옷깃을 여미고 이 법을 적용하는 초기에 정말 조심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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