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구매자에게 성매매의 범죄성과 반인권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
대한민국에도 성 구매자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인 ‘존 스쿨’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따르면 초범인 성 구매자가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기소유예 처분하는 내용의 ‘존 스쿨’제도를 이르면 오는 8월 중으로 도입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미 미국 등 10여개국에서 성매매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존 스쿨 제도는 성매매의 경력자가 강사로 참여해 성 구매자에게 성매매의 범죄성과 반인권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존 스쿨 제도가 도입되면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수강료를 내고 이를 이수한 성구매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그러나 교육 참여 거부자, 또는 재범인 성 구매자의 경우 원칙대로 형사처벌하거나 보호사건으로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존 스쿨’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의 특성상 성 구매자가 자신의 신상이 드러나길 꺼려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대신 벌금형을 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기소유예를 조건으로 성 구매자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매매 경력자의 사례 교육 등 처벌보다는 교육을 통해 성매매 행위에 대한 일반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존 스쿨’은 성 구매자의 대부분이 자신의 이름을 ‘존’으로 속여 소개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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