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욱 게이트(?)에 떨고 있는 정치인들...
임창욱 게이트(?)에 떨고 있는 정치인들...
  • 민철
  • 승인 2005.07.11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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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억원으로 늘어난 비자금의 행방은...
지난달 30일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이 비자금 219억원을 회사 임직원과 공모해 빼돌린 혐의로 전격구속됐다. 인천지검이 지난 2004년 1월 임 회장에 대해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린지 1년 반만의 일로 이는 사실상 검찰이 법원의 결정에 재수사를 실시하는 셈이 된 것이다. 현재 검찰은 당초 임 회장이 조성한 비자금의 규모는 72억여원으로 밝혀졌으나 이에 세배가 넘는 219억원이 새로 드러나 이 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처럼 219억원으로 늘어난 비자금 이외에 또 다른 비자금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임 회장의 비자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와 검찰의 ‘봐주기 수사 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임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한 시점이 1998년부터 대선이 치러진 2002년 사이였다는 점을 들어 정치권과의 연루설도 나오고 있어 향후 검찰 수사에 따른 파장도 예고하고 있다. ◆새로이 드러난 219억원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권성동)는 30일 새로이 밝혀진 219억원의 임 회장의 비자금이 어디로 사용됐는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당초 임 회장 혐의는 서울 방학동 조미료공장을 군산으로 이전하면서 공장부지에 매립돼 있던 18만톤의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폐기물 처리업체를 위장계열사로 인수, 1999년 6월까지 폐기물 처리단가를 부풀려 72억원가량을 비자금으로 만든 것이었다. 당시 검찰은 거액을 빼돌린 혐의로 폐기물업체 대표 유 모 씨와 임 회장의 자금관리인 박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작 임 회장에 대해선 “중요 참고인이 도피해 임 회장이 비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며 ‘참고인중지’ 결정을 내렸고 임 회장에 대해 불기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이 새로이 밝혀낸 219억원에 대해 임 회장이 1999년 6월까지 폐기물 처리단가를 과다계상하거나 허위로 처리물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모두 7차례에 걸쳐 165억원의 회삿돈을 위장계열사에 부풀려 송금한 뒤 이를 자신의 예금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임 회장은 또 방학동 조미료 공장을 군산으로 옮기는 760억원 상당의 공사를 추진하면서 실제 공사대금에 비자금을 포함시켜 하청업체와 계약을 맺고, 이들에게 부풀린 공사대금을 지급한 뒤 약정된 비자금 액수만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1998년 9월부터 1999년 7월 사이에 18개 하청업체들로부터 모두 32차례에 걸쳐 54억6천만원의 비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비자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에 대한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어 향후 검찰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문제의 발단은 대상그룹과 도봉구청이 1965년에 지은 5만3천여평의 방학동 공장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서도록 하는 대신 4천271평을 구청사 신축터로 제공하기로 합의하면서 비롯됐다. 강북구와 분구가 되면서 자체 청사가 없던 도봉구로서는 별다른 돈을 들이지 않고 청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마다 할 이유가 없는 거래였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1998년 공장이 철거되고 아파트 1천여세대,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이 들어섰다. 도봉구는 이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5층 연면적 3만8천704㎡ 규모의 구청사를 지어 지난 2003년 11월 입주했다. 따라서 검찰은 이 돈의 일부가 방학동 공장부지가 용도변경돼 아파트를 신축하는 인허가 과정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비자금을 조성한 시점이 98년부터 대선이 치러진 2002년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져 검찰 수사에 따른 파장도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임 회장이 비자금을 사적으로 일부 썼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정·관계 로비에 쓰인 흔적이나 정황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사용처에 대한 진술이 명확하지 않으면 계좌추적 등을 통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참고인 중지 결정 왜? 지난해 1월 인천지검은 임 회장의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다가 임 회장에 대해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인천지검은 비자금 조성의 핵심 실무를 맡았던 대상그룹 직원 2명이 해외로 달아나 임 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미 지난 4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임 회장의 비자금 사건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됐기도 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004년 1월 대상비자금을 조사하던 이종백 당시 인천지검장(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임 회장과 겹사돈 관계에 있는 홍석조 검사장(현 광주고검장)에게 부담을 안 주려고 임 회장을 기소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의원이 이렇게 주장한 배경에는 대상그룹 임 회장의 딸 세령씨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씨가 결혼하면서 사돈관계가 됐고, 홍석조 검사장은 이건희 회장의 처남이자 홍석현 주미대사의 동생이다. 이 검사장은 2004년 1월 임 회장에 대해 참고인중지 결정을 내린 뒤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옮겼으며, 홍 검사장이 그 뒤를 이었다. 노 의원은 “임 회장을 처벌하지 않은 것은 검찰이 법·경 유착의 길에 들어선 것”이라며 “검찰이 외압에 의해 재벌수사를 포기한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임 회장의 비자금 연루 혐의를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검찰이 임 회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라”고 추궁했다. 이에 검찰은 “임 회장의 혐의 입증을 위한 참고인 진술을 받을 수 없었다”며 “충분한 증거 없이 기소할 경우 임 회장에 대한 공소유지가 어렵다는 판단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30일 논평을 내고 “임 회장의 범죄 사실은 대상그룹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드러난 만큼 그의 구속과 기소는 당연한 결과”라며 “이미 문제된 사실만으로도 그를 기소할 수 있었음이 확인돼, 지난해 검찰의 임 회장에 대한 참고인 중지 결정이 잘못됐음을 스스로 확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당시 수사를 맡았던 인천지검 수사팀을 비롯해 이종백 전 인천지검장(현 서울지검장) 등에 대한 감찰과 문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2004년 1월 임 명예회장에 대한 참고인 중지 결정과 수사 중단, 다음 달 대상그룹 임직원들의 공소 내용에서 임 명예회장과의 공모 부분을 빼려고 시도했던 것 등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219억 원대의 불법비자금 조성으로 구속된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이 2000년부터 2004년 사이에 900억 원대의 수상한 현금 입출금 거래를 한 사실이 있었고, 이같은 수상한 금융거래가 비자금 조성이나 뇌물제공, 자금세탁 혐의 등이 있어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작년 3월 16일 대검에 수사의뢰하였으나, 검찰이 2개월만에 내사종결한 사실이 한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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