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컨트롤타워' 정상 가동 언제쯤...
안보 '컨트롤타워' 정상 가동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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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와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반발, 남북 간 불가침 합의 폐기와 판문점 연락통로 폐쇄를 일방적으로 선언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안보위기 국면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 주목된다.

 이에 청와대는 이날 주철기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주재로 외교통상부·통일부·국방부·국가정보원·국무총리실의 차관급 관계자들이 배석한 가운데 긴급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협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이러한 청와대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위기관리'에 적잖은 허점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 정치권 안팎의 평가다.

 이는 새 정부의 외교·안보·통일정책 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정부조직법 개정 지연으로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국가안전보장회의법과 그 운영 규정 등에 따르면,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NSC는 외교통상부·통일부·국방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실장,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으로 구성된다.

 새 정부에선 이들과 함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간사' 역할로 NSC에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의 경우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설치 근거가 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지연에 따라 한 달째 '내정자'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는 인사청문회법상 '인사 청문 요청안 제출일로부터 20일'로 돼 있는 국회의 인사 청문 기간을 이틀 넘겨 인사청문회가 열린 상태다.

 윤병세 외교부(현 외교통상부), 유정복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 장관 내정자는 장관 임명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모두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정식 임명되지 않고 있다.

 또한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아직 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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