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직원채용 과정에서 학력제한
국가인권위 직원채용 과정에서 학력제한
  • 최우형
  • 승인 2005.07.1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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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등에 학력제한 문제 삼던 인권위
공무원 시험 등에 학력 제한을 문제삼던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작 본인들은 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학력 제한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10일 부산과 광주 지역의 사무소 개설을 앞두고 발표한 4~9급 지역사무소 소장과 직원을 뽑는 채용공고에서 최소 고졸 이상의 학력 제한을 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중앙인사위원회의 공무원 채용 규정을 따랐을 뿐”이라며 “다음 채용 때부터 중앙인사위와 협의해 경력만으로 선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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