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코리아세븐, BGF리테일 등 불공정계약 조사 착수
공정위, 코리아세븐, BGF리테일 등 불공정계약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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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와 점주 간의 불공정 거래 논란이 일고 있는 일부 편의점 업체에 대해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롯데그룹 계열사인 ㈜코리아세븐과 BGF리테일 등 2곳에 대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업체로부터 △24시간 강제의무부과 △영업지역미보호 △과다위약금청구 △과다미송금위약금 청구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서면조사는 지난해 11월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과 참여연대로부터 신고·접수된 이들 업체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차원에서 실시됐다.
 
참여연대는 "편의점 점주가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맹본부)로부터 계약을 해지 당하고, 가맹점사업자는 평균 월 가맹수수료의 15개월 분 상당 액을 손해배상으로 지불해야 한다"며 "사실상 가맹점사업자는 24시간 영업을 강제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가맹본부는 4개 담배회사(KT&G, BAT코리아 등)와 광고계약을 통해 1점포당 최대 300만원 가까이 광고수수료를 받고 있으면서도, 가맹점사업자에게는 매월 상품진열비 명목으로 약 30만원에서 40만원만을 지원해 주고 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지난해 신고된 일부 편의점 가맹본부와 점주와의 불공정거래 및 계약에 대한 조사로 업계 전반에 대한 조사는 아니다"라며 "결론이 나오기 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국정감사 후 국회에서 편의점 업계 전반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를 요청해 왔지만, 편의점 업체가 한 두 개도 아닌 상황이라 (업계 전반에 대한 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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