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노숙자 반말에 격분, 흉기 휘둘러
동료 노숙자 반말에 격분, 흉기 휘둘러
  • 하창현
  • 승인 2005.07.11 1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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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경찰서는 11일 "평소 반말을 한다"며 동료 노숙자를 흉기로 찌른 이모씨(43)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10일 오후 2시50분께 광진구 화양동 모 공원에서 6개월 전부터 알고 지낸 동료 노숙자 박모씨(29)와 술을 마시다 나이 어린 박씨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를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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