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경찰서는 11일 "평소 반말을 한다"며 동료 노숙자를 흉기로 찌른 이모씨(43)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10일 오후 2시50분께 광진구 화양동 모 공원에서 6개월 전부터 알고 지낸 동료 노숙자 박모씨(29)와 술을 마시다 나이 어린 박씨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를 혐의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창현 다른기사 보기 시사포커스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1000원후원합니다 3000원후원합니다 5000원후원합니다 10000원후원합니다 정기후원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