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국무회의 의제가 ‘과다노출 범칙금’ 담긴 개정령안?”
“범칙금 적용대상 미니스커트 아닌 공공장소서 성기 노출할 경우”
과다노출 시 범칙금 5만원을 물리겠다는 조항 등이 담긴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지난 11일 새 정부 첫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온라인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만만찮아 ‘과다노출 범칙금’에 대한 논란은 한동안 거셀 전망이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과다노출·특정단체 가입강요·지문채취 불응·무임승차·무전취식을 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5만원, 스토킹·빈집 침입·흉기 휴대·거짓신고·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신고 불이행·거짓 인적사항 사용·자릿세 징수·장난전화 등을 하다 적발되면 8만원을 내야한다. 또 출판물 부당게재·거짓광고·업무방해·암표매매 등 4개 행위에 대해서는 범칙금 16만원이 부과된다.
이중 문제가 된 조항은 ‘과다노출’에 대한 범칙금 부과였다. 과다노출의 기준이 상대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경찰은 보도자료를 배포해 “과거 복장단속을 했던 군사정권 시절처럼 짧은 치마나 야한 옷을 막무가내로 단속한다는 뜻이 아니다. 미니스커트, 배꼽티 등은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적극 해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과다노출 조항은 1963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져온 조항으로 ‘여러 사람의 눈에 띄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대상으로 규정해왔다.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속까지 들여다보이는 옷을 입거나’ 대목이 삭제됐고, 즉결심판 대상이었던 과다노출이 이제는 금융기관에 범칙금만 내면 처벌절차가 완료되는 등 오히려 규제가 완화됐다는 설명이다. 최근 유행하는 시스루룩 등 여성의 옷 디자인이 다양해지면서 ‘속까지 들여다보이는 옷’에 대한 조항은 과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연예인들이 SNS 등을 통해 입장을 드러내는 등 ‘과다노출 범칙금’을 둘러싸고 시끄러운 상황이 거듭되고 있다. 개그우먼 곽현화는 “과다 노출하면 벌금 오만원이라는데…나 어떡해”, 가수 이효리는 “과다노출 벌금 정말이에요? 흐미 난 죽었다”, 팝 아티스트 낸시랭은 “나 잡아봐~라~앙!”이라고 글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트위터리안들의 반응도 다양하다.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유신시대 부활을 우려하는 이들도 있었다. 특히 새 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과다노출 조항이 담긴 개정령안이 의제로 선정된 데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눈에 들어왔다.
ID potoh***** : 과다노출단속법이 1963년도부터 계속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완화되었다? 그럼 장발단속법도 계속 존재하고 있는겨? 언제든지 배알이 꼴리면 범칙금 부과하는겨?
ID ouch***** : 과다노출 미니스커트는 아니고 공공장소에서 성기노출을 말하는 건데.
ID he***** : 한반도 긴장국면에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이래야 합니까.
ID 05***** : 경찰 측은 과다노출 범칙금에 관해 기존법률 간소화란 이유를 든다. 바바리맨을 주로 처벌하기 위함이라는데 즉결심판 가지 않아도 된다는 답이다. 바바리맨을 위한 게 되는 것이다. 바바리맨은 경범죄가 아닌 처벌받아야하는 범죄이다.
ID baez***** : 야당이 국정 발목 잡는다고 떠들더니, 첫 국무회의 작품이 국민 복장검사야? 이것이 국민 행복시대?
ID missi***** : 경범죄 과다노출 5만원 범칙금은 원래 즉결심판을 완화한 것입니다. 유신시대로 돌아가느냐는 비아냥 보단 시대에 맞게 죽은 법을 아예 폐기 못하냐는 비판이 적합합니다.
ID sspi***** : 6.25도 다들 쉬고 있을 일요일에 터지지 않았던가. 전쟁위험이라면서 군 장성들 골프 치러 다니고. 청와대 국무회의서는 과다노출 5만원 범칙금 이런 거나 만들고 있고. 정신 좀 차리시죠.
ID kim***** : 유신시대 회귀라고 생난리다. 우리가 생각하는 유신시대가 기껏 경범죄처벌 정도로 기억한단 말인가? 억지춘향식 끼워 맞춤이 실로 가관이다. 이건 그야말로 몽니에 불과하다.
ID s***** : 과다노출 범칙금? 지금 대한민국은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 혼란스럽다. 선거 때는 한 표 달라고 국민에게 굽신거리는 것들이 선거만 끝나면 국민위에 군림하려 드는 꼬라지 하고는… 국민을 존중의 대상이 아닌 통제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지도자는 빵점!
한편,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과다노출에 대한 기준이 상대적이라는 지적과 조항자체가 개인의 자유를 법으로 제한하는 데 근간을 두고 있다는 비판이 들끓고 있는 이때 여론의 향방은 어떻게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