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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세부담 회피를 위한 가짜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11일 자료상 행위(가짜세금계산서 판매)는 주로 부가세 신고기간에 이뤄지고 있으며, 올해부터 자료상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현행법으로 긴급체포가 가능해짐에 따라 자료상에 대한 단속을 벌이기로 한 것.
국세청은 이를 위해 신고기간 중 지방청 광역추적조사전담 9개반, 세무서 조사과 104개반에 자료상기동대책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또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제세추징과 함께 범칙행위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키로 했다.
국세청은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때 모두 80명의 자료상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현재 8795명에 대해 전산을 통한 조사를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