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투약혐의, 이승연·박시연·장미인애·현영 기소
프로포폴 투약혐의, 이승연·박시연·장미인애·현영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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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받던 연예인과 이들에게 약품을 제공한 병원장 등 총 11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성진)는 13일 단순 미용시술이나 통증치료 과정에서 프로포폴을 투여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서울 강남구 병원장 안모씨(46) 등 의사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이모씨(32)를 구속기소하고 이승연씨(45), 박시연씨(34), 장미인애씨(29) 등 여성 연예인 3명과 유흥업소 종사자 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전했다.

연예인 현영씨(37)를 비롯해 주부 등 3명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고 검찰수사 시작 후 진료기록부를 파기한 연예기획사 대표 A씨(38)도 역시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 등은 서울 강남구 일대에 클리닉이나 산부인과를 운영하면서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말 사이 연예인, 유흥업소 종사자 등에게 프로포폴을 상습투여했다.

안씨 등은 미용시술 등 단순한 시술을 하면서 전신마취가 필요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을 파기한 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상습투약으로 구속기소된 이씨는 병원 2곳에서 87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했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2회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해 방송인 에이미씨(31)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할 수 있는 병원을 소개해준 당사자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로 검찰에 적발돼 지난 11일 불구속기소된 상태다.

연예인 박시연씨는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주사기를 이용해 지방을 분해하는 카복시 시술 등을 빙자해 병원 2곳에서 185회에, 장미인애씨는 카복시 시술과정에서 95회, 이승연씨는 보톡스 시술을 받으며 111회, 현영씨도 역시 같은 시술을 받으며 42회 등을 각각 투약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병원 의사와 투약자 모두 시술과 함께 투약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어서 프로포폴이 오남용되고 있다"며 "강남 일대 병원에서는 수익 증가의 목적으로 중독 위험성을 외면한채 경쟁적으로 고객을 유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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