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수익 보장 어려워...소비자 이용 자제당부
최근 부동산 침체와 예금금리 하락으로 주식투자에 관심이 높아져 유사투자자문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피해도 함께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2년간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2011년 132건, 2012년 138건으로 증가추세에 있고 특히 2013. 2월에는 47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간 대비 123.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피해 317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및 청약철회 거부가 87.1%(276건)로 가장 많아 계약 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투자손실에 따른 보상 요구가 3.5%(11건), 수익을 보장한다는 계약 전 설명과 달리 수익보장이 안된 경우가 2.8%(9건)였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인은 "유사투자자문서비스는 동일한 투자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므로 투자수익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수익을 보장한다는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투자원금 손실이 부담되는 소비자는 이용을 자제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시 취소·환불기준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유사투자자문업으로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회사와 계약하며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소비자 자신에게 귀속되므로 제공된 정보이용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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