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최근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제약회사의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과는 달리 다수 의사들이 동아제약 측의 거짓 회유에 속아 강의제작에 참여하였다가 처벌을 받게 된 것을 동아제약의 사기사건으로 규정하고, 사기피해 의사 등에 대한 보호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11일 긴급 임원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대한 의협에 따르면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은 다른 제약회사의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과는 달리 다수에 의사들이 동아제약 측의 거짓 회유에 속아 강의제작에 참여하였다가 처벌을 받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월 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의사 119명을 형사입건한 전담수사반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에 동아제약에서 리베이트를 챙긴 1300여명도 추가로 행정처분 하도록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동아제약 리베이트 수수 혐의 의사명단은 건네받았으나 아직 “검토중”이며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가지는 안했다고 말했다.
현재 기소된 의사의 수가 100명이 넘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다하더라도 시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담수사반의 통보에 따라 쌍벌제 도입 이전 수수 혐의자 1300여명은 법적으로 무죄라고 판명되지 않는 한 수수액과 관계없이 최대 2개월간의 의료행위가 중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한의협은 검찰에서 리베이트 수수혐의로 보건복지부로 이관한 1,300여명의 의사는 대부분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에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로서 법적인 처벌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