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의 사후매수죄 조항은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보수 또는 보상을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사람에게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로 이는 목적범이 성립돼야 한다"며 "강 교수가 박 전 교수에 후보 사퇴 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는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돼 목적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강 교수가 박 전 교수에 후보 사퇴 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는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과정에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59)의 부탁을 받고 상대 후보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4일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55)에게 후보 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전달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돼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던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60)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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