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종업원 성매매 강요 업주 4명 검거
다방종업원 성매매 강요 업주 4명 검거
  • 하창현
  • 승인 2005.07.1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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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가출청소년을 고용해 성매매를 강요한 강모씨(22) 등 다방업주 4명을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강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통영에서 다방을 운영하면서 가출청소년 이모양(16) 등 2명을 고용, 남자 손님에게 한 차례에 5만5000원을 받고 인근 모텔에서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남성들에게서 받은 화대비의 50~70%를 알선료로 가로채는 등 인면수심의 행위를 서슴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청소년들의 탈선이 우려되는 여름방학이 다가옴에 따라 다방 등 청소년 고용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벌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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