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김부선, 항소심서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영화배우 김부선, 항소심서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하창현
  • 승인 2005.07.1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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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제 3형사부는 대마초를 피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화배우 김부선(43, 여, 본명, 김근희)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2만 3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마초 흡연과 소지 행위를 처벌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항이 위헌이라며 항소했지만 이 법률 조항은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아 위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판결 내용을 밝혔다. 김 피고인은 지난 2000년 11월 하순부터 12월 초순까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고 항소, 대마 처벌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제청을 항소심 재판부에 신청했으나 지난 4월 29일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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