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 결론은 정치탄압?
한명숙 전 총리, 결론은 정치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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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 4월15일 오후 2시 정치 자금법 관련 첫 공판
▲ 한명숙 전 총리

 전 대한통운 곽영욱 사장(72)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총리(69)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이 4월 중순 시작된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내달 15일 오후 2시 서울고법 302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0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지난 2011년 10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지난해 4·11 총선 당시 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함에 따라 기소된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심리를 늦춘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곽 전 사장으로부터 공기업 사장직 인사청탁 대가로 미화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혐의가 무죄로 확정됨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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