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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이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신원조사 대상을 축소하는 등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국정원은 중앙관공서 4급 이상 공무원에서 3급 이상으로 조사대상을 축소했으며, 국·공립대 총·학장에 한해서만 실시하기로 했다.
또 국영 및 정부관리기업체 중역급 이상 임원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했고,규정 가운데 조사 대상을 임의로 고를 수 있는 근거로 여겨졌던 ‘안전기획부(국정원)장이 필요로 하는 자’를 삭제했다. 조사항목 중에서는 본인 및 배후의 사상관계,종교관계,해외여행 등을 조사하지 않기로 했다.
인권위는 지난 2월 국정원이 법률적 근거없는 신원조사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국회의장과 국정원장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신원조사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과 조사대상자 및 조사항목 축소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