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는 17일 난항을 겪어 오던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을 드디어 협상에 의하여 결정했다.
새누리당이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마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원안을 지난 1월 30일 국회에 제출한 지 47일 만이다.
여야는 오후 2시부터 원내대표 및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4자 회동을 갖고 막판 협상을 벌인 뒤 이날 오후 4시 2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서명한 뒤 결과를 발표했다.
여야는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당초 인수위가 마련한 '15부'→'17부' 개편 원안을 확정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방송통신위원회 및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 소관과 관련,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비롯해 위성TV 등 뉴미디어 관련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키로 했다. IPTV 관련 업무도 미래부로 이관된다.
전파·주파수 관련 사항은 미래부로 이관하되 통신용 주파수 관리는 미래부, 방송용 주파수 관리는 방송위 소관으로 각각 현행대로 합의를 했다.
다만 신규 및 회수 주파수의 분배·재배치 관련 심의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립적인 가칭 '주파수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은 SO 관련 업무의 미래부 이관을 반대해 왔으나 국회내 특위 설치 등 방송 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는 조건으로 SO 업무를 미래부로 넘기는 인수위 원안을 수용했다.
이와 관련, 여야는 3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여야 동수의 '방송 공정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6개월 간 한시적으로 활동하되 특위 활동 결과 법률 제·개정 사항이 있을 경우 특위 활동 종료 1개월 이내에 소관 상임위에서 법제화하기로 했다.
미래부의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진흥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칭 'ICT 진흥 특별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하고 ICT 산업 규제 관련법을 같은 시기 개정키로 했다.
당초 미래부 산하에 두기로 했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변경했고, 농림축산부로 개편하려던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부로 바뀌었다.
외교통상부의 외교부로의 개편 및 산업통상 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은 인수위 원안대로 확정됐다.
중소기업청 위상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청장을 국무회의에 배석토록 하고 담합행위 고발 요청권을 중소기업청장에게도 부여키로 했다.
여야는 또한 검찰개혁과 관련해
△상설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의 도입 △대검 중수부 폐지 △법무부 주요 요직에 대한 검사 임용 제한 △검찰인사위원회 실질적 권한 부여 △비리검사 개업 제한 등은 올해 상반기 중 입법조치 등을 완료하고 연내에 차관급인 검사장 이상 직급 규모 축소를 위한 조치를 완료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또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검토를 비롯한 반부패 등의 제도 개혁을 위해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을 새누리당이 맡기로 했다.
여야는 아울러 경제민주화와 관련,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문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관해 정부에 상반기 중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을 처리하기 위해 3월 임시국회를 20일, 21일 본회의를 포함해 22일까지 열 계획이다.
20일 본회의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 특위 구성 결의안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는 정부조직 개편 사안 외에도 국회 운영과 관련, 지난 대선 과정에서 논란이 된 국가정보원 직원의 대선개입 댓글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완료된 즉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새누리당이 주장해 온 이석기·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3월 임시국회 내 발의해 국회 윤리특위에서 심사하기로 합의했다.
이 밖에도 여야는 새누리당에서 제기해 온 인사청문제도 운영 개선을 위해 올해 6월까지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법을 3월 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여야는 또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국회 상임위원회 조정에도 합의해 현행 16개 상임위원회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름을 바꾸게 되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미래부 및 방송통신위원회를 담당하고,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명칭이 변경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사항을 소관으로 두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3주 만에 정부조직법 개편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정부는 그간의 파행 운영을 끝내고 곧 정부조직 정비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협상 타결 뒤 기자들과 만나 협상 결과에 대해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니지만 국회는 여당과 야당이 각자의 의견을 조율하고 존중하면서 진행해야 한다는 큰 원칙 하에서 야당의 주장도 상당 부분 수용,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하는 국회의 모습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저희도 만족스럽지는 못하다"면서도 "핵심이던 SO의 공정성 유지와 확보에 있어 최소한의 조치는 마련됐기 때문에 일정한 성과는 있다고 생각한"고 말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 박근혜정부 초기 국정운영에 대한 모든 계획이 여,야 간 타협에 의하여 결정 되었다. 다만 여,야의 실질적인 대립은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