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제활동 확대를 위한 국정과제로 '일터네서의 임신·출산지원 강화'가 제시됐지만 여전히 직장에서의 육아지원은 기대 수준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정책연구소(소장 이영)가 최근 발간한 '직장의 육아지원, 문화변화의 핵심'이란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50% 늘었지만 설치의무 사업장의 설치 이행율은 52.6%로 '절반'밖에 되지 않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기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보다 미이행 비율이 33.7%로 가장 높았고 학교의 경우도 미이행 비율이 19.8%로 낮은 편이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어려울 경우 지역의 어린이집에 보육을 위탁하거나 보육수당을 지불할 수 있지만 이를 지킨 곳은 74.3% 정도에 그쳤다.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직장어린이집의 요구가 높음에도 설치비와 운영비에 부담을 느껴 설치를 꺼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근로자의 58.2%가 직장의 육아지원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응답했다고 나타났다.
조사 결과 여성의 출산전후 휴가 이용기간은 평균 78.2일이었고, 60일 이내의 경우도 29.5%에 달했으며 60~90일은 61.3%, 90일 이상은 9.2%로 나타났다.
출산전후 휴가는 여성근로자의 경우 산전후 90일이며 나누어 쓸 수 있도록 돼있다.
남성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평균 3.4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3일 이내는 70.4%, 3일 이상은 29.6%였다.
올해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 3일에 무급 2일을 추가해 총 5일로 늘어났다.
육아휴직자수는 2005년 26.0%에서 2011년 64.3%로 늘었지만 출산전후 휴가자에 비하면 낮았고 이용률도 그다지 높지 않았다.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자수는 전체 2.41%, 여성근로자 대비 2.47% 등에 그쳐, 눈치가 보여서, 동료들에게 부담을 줄까봐, 해고 우려 등의 이유였다.
만 6세 이하이면서 취학 전 자녀가 있는 경우 1년 이내 동안 근무시간을 단축해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시행율은 5.4%에 그쳤고 이용율은 시행율 대비 1.9%에 그쳤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근로자의 법정휴가 독려, 시행감독 강화 등과 함께 기업 참여를 위한 지원체계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휴가 사용대상의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확대 △출산전후와 육아휴직의 양성평등 사용 격려 △육아휴직시 급여 현 40%에서 50%로 단계적 인상 △부성휴가 권장 및 인센티브 제공 △육아휴직 자녀연령 확대 △모범 중소기업에 세제 감면 및 보조금 지원 △대체인력 채용 장려금 현실화 △소규모 직장의 공동어린이집 설치 지원 △직장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고용주와 정부 공동의 기금 형성 등이 제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