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사칭해, 공무원·업체대표 공갈협박한 50대 구속
기자 사칭해, 공무원·업체대표 공갈협박한 50대 구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 일간지 사회부장을 사칭해 구청 공무원과 공사업체 대표에게 특혜비리를 보도하겠다며 협박한 50대 남성이 경찰의 덜미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기자를 사칭해 협받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로 김모(50)씨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5일 오후 6시께 부산 해운대구 중동의 음식점에서 모 중앙 일간지 사회부장이라고 사칭한 뒤 모 공사업체 대표 이모(55)씨에게 "3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구청이 업자와 결탁, 국유지를 헐값에 매각한 비리를 보도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13일 모 구청을 방문해 담당 공무원 박모(44)씨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정보를 입수한 뒤 통신수사를 거쳐 16일 금품전달 장소에 나온 김씨를 붙잡았다.

부산에서 통신업체를 운영하는 김씨는 빌린 차량에 일간지 로고를 부착하고 사회부장 명함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사기와 공무원 사칭 등 전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