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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급여가 120만원 이하인 채무자에 대해 급여압류가 금지된다. 반면 고소득 채무자에 대한 압류액수는 커진다.
법무부는 12일 4인 가족 최저생계비(월 113만6000원)에 준하는 월 120만원 이하 급여생활자의 월급을 압류할 수 없도록 민사집행법을 개정, 28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월 급여 액수에 상관없이 채무자 급여의 절반을 압류할 수 있었다. 급여 압류는 채권자가 법원에서 급여 압류 통보서를 발부받아 채무자의 회사에 보내면 회사가 법원이 결정한 금액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개정법에 따르면 채무자가 월 24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경우 120만원을 초과한 부분만을 압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