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가 18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황 내정자의 사의를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내정자의 갑작스런 사퇴이유는 본인이 최대주주로 있는 주성엔지니어링 지분 처분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에 재산공개대상자 또는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본인 및 이해관계자 보유주식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유주식을 모두 팔거나 금융기관에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
이해관계자 범위는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이 포함된다.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금융기관은 60일내에 이를 처분해야 한다.
황 내정자는 현재 주성엔지니어링 주식 25.5%를 소유하고 있다. 부인 김재란씨도 회사 주식 1.8%를 갖고 있다. 금액으로는 황 중기청장이 695억원, 부인이 48억원 수준이다. 형인 황철두씨도 0.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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