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정부는 12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일조권이 크게 좋아질 전망이다.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건물높이의 최소 절반 이상의 거리만큼 떨어져 지어야 하며 단지 내의 동간 거리는 건물높이의 최소 1배 이상 되어야 한다.
현재는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건물높이의 최소 4분의 1 이상 떨어져야 하며 단지 내 동간 거리는 건물높이의 최소 0.8배 이상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개정안은 이 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