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MS의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한 판정 연기
공정위, MS의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한 판정 연기
  • 최우형
  • 승인 2005.07.13 1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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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더 들어 볼 필요 있어...
마이크로소프트의 끼워팔기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판정이 연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바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미디어 플레이어'와 '메신저'를 '윈도우'에 끼워 파는 것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심의했으나 의견을 더 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판정 여부를 연기했다고 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운영체제에 '미디어 플레이어'와 '메신저'를 함께 팔아 시장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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