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내시경 검사에 사용금지된 장세척제가?
대장내시경 검사에 사용금지된 장세척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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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병원의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사용이 금지된 장세척제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시내 10개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개 병원에서 장세척 용도로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변비용 설사약)이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금지된 의약품은 9개 업체 11개 제품이다. 수입제품인 유니메드제약 '프리트포스포소다액'와 한국파마의 '솔린액오랄'·'솔린액오랄에스', 태준제약 '콜크린액', 동인당제약 '포스파놀액'·포스파놀액오랄-에스', 경남제약 '세크린오랄액', 동성제약 '올인액', 조아제약 '쿨린액', 청계제약 '포스크린액', 초당약품공업 '비비올오랄액'이 그것이다.

소비자원의 이번조사는 대장내시경 검사 전 장세척을 위해 인산나트륨 성분이 포함된 변비용 설사제인 한국파마의 '솔린액오랄'을 복용하고 경련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위해사례가 접수됨에 따라 진행됐다.

이미 2008년 미국 식품의야품안전청(FDA)과 2009년 캐나다 보건당국은 인산나트륨제제가 포함된 약품의 장세청 용도 사용을 금지시켰다. 물론 국내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9년 인산나트륨 성분을 포함한 국내 9개 업체 11개 제품에 대해 장세척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바 있다.

소비자원은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을때 처방받은 장세척제가 사용금지 약품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병원에서도 환자처방시 좀 더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보건복지부에 전국적인 처방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금지약품처방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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