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뇌졸중 등으로 보호 및 관리가 필요한 노인에게 장기요양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20일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조정하고 등급판정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실제 요양이 필요한데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노인을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따라 구분하는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를 53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1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2만3000명의 노인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현재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노인은 34만명(노인인구의 5.8%), 요양서비스 실제 이용은 31만명(노인인구의 5.2%) 등으로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3분의 1 수준만 장기요양 인정을 받고 있다.
개정안은 아울러 심신상태의 변화가 거의 없는데도 잦은 갱신조사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고령·중증 수급자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요양 등급판정 유효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속해 2회 이상 같은 등급을 받은 경우 2년 또는 3년의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 측은 개정안을 통해 심신상태의 변화가 거의 없는 대다수 노인이 장기요양 인정 갱신 시 유효기간 연장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틀 속에서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3.21∼4.29) 중에 복지부에 제시할 수 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된다.
한편 국내 요양기관은 입소시설 4000개, 가정을 방문해 가사활동 지원·목욕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기관 1만9000개 등이 시·군·구로부터 지정돼 운영 중이며, 요양보호사는 유자격자 111만명 중 24만명이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재가급여 서비스는 19만여명, 시설급여 서비스는 11만7000여명 등이 각각 이용하고 있고 39만1000여명이 복지용구의 구입, 대여 등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도서, 별지 지역에 거주하는 등 547건에 대해서는 가족요양비 월 15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지원, 본인 일부부담 등으로 채워지며 지난해 지출액은 2조9113억원으로 추산됐다.
본인 부담은 시설급여비용의 20%, 재가급여비용의 15% 등이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50%가 경감되며 기초수급자는 본인 부담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