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공정위 청탁 관련 8000만원 받은 혐의

선거때만 되면 제일 바쁜 사람중에 한사람 고려대 대통령학 함성득 교수를 서부지검 형사5부(임관혁 부장검사)가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관료와의 친분을 이용해 A회사 대표이사 윤모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또 A회사로부터 청와대 전 비서관에게 전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9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지상파 방송 B자회사의 이사인 김모씨(49)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함 교수가 2008년 7월부터 2009년 3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관료를 통해 인터넷 쇼핑몰 옥션과의 광고 대행 계약을 유지시키고 수수료 인하를 방지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윤씨에게 10차례에 걸쳐 6190만원과 벤츠 승용차 리스료 1670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A회사 부사장으로부터 "청와대 전 비서관에게 뇌물을 전달해달라"는 명목으로 2008년 7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9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관료 및 청와대 전 비서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 전 비서관이 뇌물을 받은 사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대문에 그에 대한 영장은 청구하지 못했다"며 " 그러나 관련 내용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함 교수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카네기멜론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는 고려대학교에 재직 중이며 국내에 '대통령학'의 대표적인 교수로 정치권에도 상당한 인맥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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