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좁은 운동장서 체육수업 도중 학생부상 학교측 책임 55%"
"비좁은 운동장서 체육수업 도중 학생부상 학교측 책임 55%"
  • 하창현
  • 승인 2005.07.1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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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들이 함께 사용하는 비좁은 운동장에서 학생이 체육수업 도중 부상을 입었다면 학교와 교사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2단독 이승엽 판사는 13일 체육수업 도중 오른쪽 눈에 각막혼탁 등의 부상을 입은 광주 모 중학교 학생 조모군(당시 15세)과 조군의 부모가 학교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학교측은 조군에게 1천9백80만원, 부모에게 각각 5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학교 운동장에서 중·고등학교 5개반 학생들이 체육수업을 하게 되는 경우 체육교사들은 각 반의 수업장소에 대해 명확히 구역을 지정하거나 각 반의 수업장소가 중복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학생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경계부분의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며 "해당 교사들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만큼 학교측은 손해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인 학생도 수업장소 부분의 위험한 상황을 면밀히 관찰해 접근하거나 체육교사에게 수업중단을 요청하는 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하지 않았다"며 "원고의 과실이 피고의 책임을 면제할 정도는 아니지만 45% 정도가 타당해 피고의 책임은 55%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조군은 중학교 2학년이던 지난 2002년 11월29일 학교 운동장에서 중·고등학교 5개 반이 섞여 체육수업을 하던 중 고등학교 학생이 찬 축구공에 오른쪽 눈을 맞아 우안 각막혼탁과 무수정체안, 홍채결손, 조절장애 등의 상해를 입어 손배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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