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극적으로 최종합의
정부조직법, 극적으로 최종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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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1일 국회에 발의된 이후 51일간동안 표류했던 정부조직법의 개정안 처리에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국회는 22일 오전 11시 본회의를 열어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등 '17부3처17청'을 골자로 한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여야는 수차례 비공개 협상을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쟁점인 지상파 허가권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변경 허가에 대해 밤 10시를 넘겨 최종 합의를 했다.

문희상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21일 밤 10시25분께 기자들과 만나 "실질적 합의는 끝났고 이제 절차만 남았다"며 협상 사실을 알렸다.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도 "어려운 과정이 있었으나 여야 합의에 의하여 사실상 정부조직법이 합의가 됐다"고 발표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차례 비공개 접촉을 갖고 그간 야당이 요구한 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최종허가권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변경허가 사전동의권을 가져가는 것으로 사전 합의를 하였다.

초안은 방통위가 지상파 방송국(전파국)에 관한 허가·재허가권을 가져가되, 방통위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이에 대한 기술적 심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재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두번째 쟁점이었던 SO 변경허가에 대해서는 미래부가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는 대신, 방통위는 미래부가 사전 동의 요청을 하면 3개월 이내에 이를 결정하는 것으로 했다.

새누리당이 야당의 주장을 대폭 수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변경허가와 관련해 6개월의 사전동의 기간을 요구했던 민주당도 한발 물러선 것이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은 21일 오후 8시께 이 같은 합의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와 여야 원내 지도부에게 넘겼다.

그러나 문방위와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최종 합의는 또다시 물거품이 되는 듯 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두번째 쟁점에서 야당의 요구를 수용한 만큼 지상파 최종 허가권은 미래부가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정부조직법 처리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이유에서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가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법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등 '17부3처17청'을 골자로 22일 오전 9시30분 문방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친 뒤, 10시 행안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11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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