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던 정부조직 개정법률 23일 새벽 0시 발효
말 많던 정부조직 개정법률 23일 새벽 0시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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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3일 새벽 0시부터 공식 발효되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새 정부 조직개편이 새 정부 출범 26일만에 종결됐다.

22일 저녁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등 41개 개정법률 공포안, 48개 부처직제, 30개 관련 법률 시행령 등 모두 119개 법령을 심의·의결했고 이들 법령을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23일 0시에 발효된다.

조직개편 결과 중앙행정기관은 17부3처17청 2원5실6위원회 등 50개로 구성됐다. 지난 정부의 15부2처18청 2원3실7위원회(47개)보다 3개 늘어났다.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등 2개부가 신설됐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됐다.

특임장관실을 폐지한 대신 국가안보실과 대통령경호실, 국무총리비서실 등 3실이 새로 생겼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폐지됐다. 외교통상부는 통상 부문을 개편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고 외교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중앙행정기관은 늘었지만 공통부서 인력감축과 한시기구 폐지, 팀 정비 등으로 교원과 청와대를 제외한 행정부 공무원 정원은 25만8032명에서 25만7933명으로 99명 줄었다.

장·차관급 자리도 장관급이 한자리 늘어난 대신 차관급이 3자리 줄어 121명에서 119명으로 감소했다.

복수차관제를 운영하는 부처는 해양수산부가 분리된 농림축산식품부와 교육부가 빠진 대신 미래부가 생기면서 기존 8개에서 기획재정·미래· 외교·안행·문화·산업·국토부 등 7개로 축소됐다.

해양수산부는 3실 12국 41과에 508명이 편성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국 43과 579명 규모로 신설됐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공교육진흥과를 신설했고 안전행정부는 재난안전기능 보강을 위해 재난안전실을 안전관리본부로 격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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